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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MR 검사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에 대하여



글_구자성(대한신경과학회 보험위원회 총괄이사)


보건복지부에서는 2018년 9월 9일 뇌 자기공명영상진단(MR검사)의 요양급여기준 변경 고시를 발표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공지하였습니다. 이번 뇌 MR검사 급여기준 변경은 대폭적인 급여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폐지 및 전면 급여화를 목표 하였으나 급여기준을 대폭 확대하는 수준에서 합의하여 개정되었습니다.

급여기준 개정 논의를 위해 우리 학회를 포함한 8개 관련 전문학회(영상의학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이비인후과)는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뇌 MR 적정급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상을 하였습니다. 협의체는 비급여 폐지 반대를 최 우선 조건으로 제시하고 급여 확대 시 뇌 MR 급여수가 인상, 불합리한 급여기준 개선 및 심사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만족스러운 협상 결과는 아니지만 비급여 폐지 반대, 소폭의 뇌 MR 급여수가 인상, 불합리한 급여기준 일부 개선 등과 함께 급여기준 확대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급여기준에 비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정확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원칙적으로 기준 자체가 크게 달라진 점은 많지 않습니다. 기본 원칙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을 경우 최초 진단을 위한 뇌 MR 검사는 모두 급여를 인정하는 것 입니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학적 필요성”의 첫번째 기준은 “신경학적검사 상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이며 두번째 기준은 신경학적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에도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즉 신경학적검사 또는 신경학적 이상증상에 근거하여 뇌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되면 최초 진단을 위한 뇌 MR 검사의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두통 또는 어지럼은 매우 흔한 증상이면서 뇌 MR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신경학적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동반하는 두통 및 어지럼은 당연히 급여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신경학적검사에서 이상이 없음에도 뇌 MR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보건복지부 고시 Q&A”통해 별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뇌 MR 급여 적용 판단의 핵심은 “신경학적 증상 및 신경학적검사 소견”입니다. 따라서 부당한 삭감을 피하기 위해서는 환자 증상과 신경학적검사의 시행 및 그 결과를 정확이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두통 및 어지럼 증상의 경우 신경학적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신경학적검사를 충분히 시행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7개 범주의 신경학적 검사 중 최소 3가지 이상의 범주에 대한 신경학적 검사 결과를 의무기록에 기재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별도 제시한 두통 및 어지럼의 급여기준(Q&A)에 해당하는 소견들이 있다면 이를 의무기록에 정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행검사에서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결과를 보일 경우 당연히 급여를 적용하여 뇌 MR 검사가 가능하며 선행 검사의 범위를 뇌 CT는 물론이요 뇌파, 유발전위검사, 눈깜박임검사, 전기안진검사, 경두개도플러검사, 경동맥초음파검사(50% 이상 협착) 등으로 좀더 명확히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급여기준 확대 이외에도 추가적인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급성 뇌경색 환자에서 여러 종류의 뇌 MR 검사를 시행할 경우 개정 전에는 최대 200%로 청구 제한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날짜을 달리하여 시행한 경우 두번째 검사까지는 100% 청구 가능하고 이후 추가 검사를 모두 포함하여 최대 300%까지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추적 검사의 급여기준도 일부 확대되었습니다. 뇌경색 환자는 증상 변화가 없는 경우에도 발병 후 30일 이내 1회 및 및 30일 이후 1년 이내 1회 각각 추적검사가 가능합니다. 뇌경색을 포함하는 뇌혈관질환 환자의 경우 매년 1회씩 총 2회 및 그 이후 2년에 1회씩 총 4회로 최대 6년간 장기 추적 검사가 가능합니다. 탈수초성질환의 경우, 시신경염 또는 척수염의 경우에도 다발성경화증이 의심될 경우 뇌 MR 검사의 급여 적용(최초 진단 시)이 가능하며, 다발성경화증으로 진단 후에는 증상 변화가 없어도 매년 1회 추적 검사가 가능합니다. 뇌전증 환자의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발작 빈도가 증가하거나 발작의 양상이 변할 경우 “증상 변화”에 해당하여 추가 검사가 가능하도록 명기하였습니다. 치매 및 인지기능저하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급여기준이 최근 대폭 확대된 점을 고려하여 기존 급여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경사항은 외부영상 판독 기준입니다. 개정 전 기준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한 경우에만 판독료 청구가 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전문과목 구분 없이 진료의가 직접 판독한 경우에도 판독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비록 진료의가 직접 판독한 수가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수가 보다는 낮으며 공식적인 판독소견서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으나 진료 현장에서 외부영상을 꼼꼼히 검토하고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였던 답답함을 개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협상 과정에서 뇌 MR 급여기준 이외에 우리 학회가 바라는 주요 개선 사항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학회에서 꾸준히 요구하였던 개선 요청 사항들 중 특히 신경학적검사 및 재활치료 처방의 급여기준 개선과 정맥내혈전용해치료 수가 신설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며 올해 안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견과 불만을 가지고 계신 회원들도 적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뇌 MR 검사는 우리 학회의 전유물이 아니며 타 학회와 의견 조율과 타협이 불가피하였다는 점과 우리 학회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모두 반영할 수는 없었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보험위원회에서는 신경과 의사회를 포함하여 관련된 세부전문학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이번 개정안에 우리 학회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아직은 시행 초기이므로 앞으로 예상치 못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시행 후 6개월 동안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를 보류하고 개정안의 시행 결과를 모니터링 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학회로 문의하거나 의견을 주시면 추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그 동안 뇌 MR 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삭감에 대한 많은 우려와 불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검사 결과의 이상 유무와 관계 없이 필요성이 인정되면 모두 경우 급여를 인정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 모두 검사 결과의 이상 유무에 따른 삭감은 없을 것으로 약속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에 하나 진료기록을 충실이 작성하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부당한 삭감이 발생한다면 지체 없이 학회에 알려 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경과를 찾아오는 많은 환자들이 확대된 급여 기준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잘 이해하시고 진료 현장에 잘 활용하시어 정말 환자들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학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은 뇌 MR 검사에만 해당하며, 두경부와 척추 및 근골격계 MR 의 급여기준은 내년 및 그 이후에 다시 논의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하는 보험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책을 아끼지 마시고 혹시나 잘 된 부분은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안 논의와 협상을 위해 애써주신 보험위원회 위원님들과 학회 사무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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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CN 2018 개최를 준비하며



글_나정호(대한신경과학회 국제이사)


2년에 한 번씩 AOAN(Asian and Oceanian Association of Neurology) 주최로 개최되는 AOCN(Asian Oceanian Congress of Neurology) 국제학술대회가 2018년 11월 8일 ~11일, 4일간 서울 코엑스 컨벤션에서 개최됩니다.

AOCN 2018 국제학술대회 유치를 위해 전범석 선생님(AOAN 회장)과 나정호 선생님(대한신경과학회 국제이사)이 2015년부터 준비하였습니다. 2016년 5월 16일까지 유치 의사를 표명하고, 2016년 7월 8일까지 Congress Bid Document를 제출하였으며, AOCN 2016(2016.08.18~21, Kuala Lumpur)에서 PPT 발표 및 투표 결과 마침내 우리나라가 1996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AOCN 2018 개최 확정이 되었습니다.

1996년, AOCN 국제학술대회는 우리나라에서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큰 업적을 남겼으며, (故)김진수 선생님은 AOCN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남은 기금 1억원을 대한신경과학회에 기증함으로써 학회의 재정적 안정과 함께 독립적인 학회 사무실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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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OCN 국제학술대회 역대 개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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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TH AOCN 책자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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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TH AOCN 국제학술대회 Opening Ceremon

한편 AOCN 2016에서 AOAN 회장 선거가 있었으며, 전범석 교수(서울대병원)가 당선 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AOCN 2018 홍보를 위한 노력과 준비에 박차를 가한 한 해였습니다. 일본, 교토에서 열린 WCN 2017(2017.9.16-21, Kyoto)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AOCN 2018 홍보물(안경닦이 및 브로셔)을 성황리에 배부 및 안내하였고, 성공적인 AOCN 개최를 위해 10여 차례가 넘는 AOCN 조직위원회 회의를 가졌습니다.

2018년 5월, 갑작스럽게 PCO 업체가 Kenes에서 LS Communications로 변경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LS의 적극적인 협조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전등록은 1,609명(연자·좌장 및 무료등록, 후원사까지 포함) 포스터 발표는 1,104편(구연 56편, 포스터 1,048편)으로 이번 AOCN 2018 국제학술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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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OCN 2018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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