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_박수현(대한신경과학회 급성 뇌졸중 인증의 관리위원회 간사, 순천향대학교병원 신경과)
2024년 처음으로 ‘대한신경과학회 급성 뇌졸중 인증의 제도’를 수립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학회 내에서 직접적으로 인증의 제도를 수립하고 추진한 적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급성 뇌졸중 인증의 제도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시는 회원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과거에도 급성 뇌졸중 인증의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급성’이란 단어를 제외한 뇌졸중 인증의 제도를 대한뇌졸중학회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뇌졸중 분야는 신경과 내에서도 점점 기피하는 분야로 인식되면서 뇌졸중 인증의 제도를 뇌졸중을 담당하는 인력 감소에 대한 대비책으로 제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더불어, 변화하는 의료 상황과 맞물려 보건 당국에서 필수의료 및 필수의료 전문인력의 수급에 중점을 두면서, 대한뇌졸중학회를 통하여 정책반영을 위한 인력현황 자료를 요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의료기관의 신경과 전문의가 뇌졸중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응급실에서 급성기 뇌졸중 치료를 담당하는 뇌졸중 전문인력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워서 답을 주기가 불가능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뇌졸중 인증의 제도에 대한 회원들 간의 이견도 있어서 제도를 추진하고 정착시키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건, 응급실 뺑뺑이, 의료 대란이라고 일컫는 사회적, 정책적인 화두가 던져졌습니다. 사회적인 흐름과 동시에 의료 정책적인 측면에서 필수의료를 강화시키기 위해 심뇌권역센터 네트워크 사업과 인적네트워크 사업을 시행하면서 전문인력의 수에 대한 비중을 두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적네트워크 사업은 각 지역의 진료권을 묶어서 인적자원을 공유고자 하는 정책적인 첫번째 시도로 이후 시행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과도 연결될 수 있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적네트워크 선정평가 결과를 보면 신경외과 21팀, 신경과 7팀, 영상의학과 5팀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시술과 수술이 강조되면서 실제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팀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사업의 준비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뇌졸중 진단과 치료의 질을 높이고자 뇌졸중센터의 인증을 우선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타과의 경우에는 이전부터 뇌졸중시술 인증의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대한심혈관중재학회(심장내과 주관),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신경외과 주관),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영상의학과 주관) 에서는 300명 이상의 뇌졸중시술 전문의들을 인증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보다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의 수를 중요 지표로 제시한 심뇌혈관 네트워크사업에서 좀 더 쉽게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보건 당국에서 발표한 대책들을 보면 학회의 인증제를 통하여 전문인력의 수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이를 각종 정책사업에도 적극 반영하는 필수의료 대책을 발표하였고, 더불어 세부 인증의 수를 평가 기준에 포함시켰습니다. 앞으로의 정책의 방향을 고려하면 인증의 제도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모든 회원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신경과 전문의라면 신경과 수련 과정에서부터 충분한 임상 경험을 하였기에 뇌졸중 진료에 있어서는 우리과가 가장 전문적입니다. 따라서 신경과의 여러 분야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뇌졸중 진료를 타과가 주도하도록 방관한다면 신경과의 전체적인 위상이 위축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과 국가의 의료 정책 방향 및 우리과의 위상을 위해 수많은 논의를 거쳐 대한신경과학회에서 자체적으로 급성 뇌졸중 인증의 제도를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급성기 뇌졸중 환자에 대한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인력에 대해 비중을 두고 이에 대한 파악을 하고자 기존에 논의되었던 뇌졸중 인증의 제도에서 ‘급성’이란 단어를 추가하여 급성 뇌졸중 인증의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그 동안의 대한뇌졸중학회 회원 이외에도 뇌졸중의 진료에 관심이 있고 현재도 뇌졸중 진료를 하고 계신 회원들께도 급성 뇌졸중 인증의 제도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증의 제도는 무엇보다도 급성 뇌졸중 인증의 제도로 인해 회원 간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올해 초 부터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뇌졸중학회에서 인증의 제도에 대한 소개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인증의 제도의 기준도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2024년 9월 2일부터 15일까지의 급성 뇌졸중 인증의 접수 기간 동안에 많은 관심을 받으며 517명이 지원하셨고, 최종적으로 505명이 인증의를 획득하셨습니다. 위에 말씀드린대로 수련 과정에서 뇌졸중 진료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하였기에 인증의 획득의 의지만 있다면 심사를 통해 인증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회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제도이다 보니, 회원님들의 인증 심사접수의 편의를 돕고자 최대한 노력하였지만, 접수와 심사의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신 대한신경과학회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대한신경과학회에서 추진한 급성 뇌졸중 인증의 제도는 학회 회원의 관심과 더불어 성공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인증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급성 뇌졸중 진료에 대한 전문 인력을 꾸준히 관리하면서 전문인력이 증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한신경과학회 급성 뇌졸중인증의 제도를 통해, 뇌졸중을 진료하는 주된 진료과로서 신경과의 역할을 굳건하게 하고 대한신경과학회 회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인증의 제도를 통해 ‘급성’ 뇌졸중 진단과 치료의 역량이 타과보다 훨씬 탁월하다는 것을 인증하고, 신경과 전체가 함께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 운전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요구하는 고령 운전자 교육 및 심리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치매선별검사 결과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치매선별검사는 병의원에서 시행하는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또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시행하는 한국형 인지선별검사(K-CIST)가 포함됩니다.

(ⓒ윤민철 작가)
의사의 역할과 주의사항
고령 운전자가 늘어남에 따라 신경과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상병으로 등록된 환자들이 진단서(소견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운전 적합성 판정은 의사가 아닌 도로교통공단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의사는 검사 결과를 진단서에 기재할 뿐, 적합성 여부에 대한 판정은 내리지 않습니다.
운전 적합성 판정에 대한 문제점
1. 주관적 판단의 개입: 운전 적합성 여부는 주관적 판단이 많이 개입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의사 간 판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대한 판단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환자의 정확한 상태 파악 어려움: 환자들이 정확한 상태를 숨기거나 충분히 알리지 않을 경우, 적절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의료 기록 부족: 정확한 의료 기록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의사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의사의 전문성 부재: 교통안전 및 운전능력 평가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인지기능검사만으로 운전 적합성을 판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5. 환자와의 갈등 가능성: 운전 불가의 소견을 제시할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가 불만을 제기할 수 있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민사 소송 위험: 운전 적합성 판정에 따른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사가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운전 적합성 판정 시 주의사항
1. 정확한 의료 기록 확인: 충분하고 정확한 의료 기록을 확인한 후, 판정 소견을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 최종 판정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이루어집니다.
2. 환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환자와 충분히 소통하여 건강 상태와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보호자와의 면담: 환자의 운전습관이나 운전면허의 필요성에 대해 보호자와 상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4. 정밀한 검사 및 평가: 인지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및 심리적 상태 등 다양한 영역에서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인지기능검사 시행 후 판정 방법
● MMSE만 시행할 경우, 검사 결과지만 진단서에 기재하고, 인지기능평가에 제한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 SNSB의 경우 5개 영역 중 15%ile 미만인 영역이 있을 경우 판정을 보류할 수 있으며, 5%ile 미만이면 판정 불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문진과 IADL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별 대응 방법
1. 운전면허 가능 여부 요청 시: 의사는 정확한 검사 결과만 기재하고, 판정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명확히 설명합니다.
2. 진료 및 검사 비용 민원 발생 시: 비급여임을 미리 안내하고, 검사 결과가 운전면허 발급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음을 설명합니다.
3. 치매 의심 환자: 치매가 의심되거나 약을 복용 중인 경우, 운전면허 갱신이 어렵다는 점과 검사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4. 보건소에서 이미 검사를 받은 경우: 보건소에서 미리 검사를 받고 병원에 재검사를 요청한 경우, 검사의 정확성과 비용을 미리 안내하고 검사를 진행합니다.
결론
운전 적합성 판정은 고령 운전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료진은 충분한 정보와 소통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소견서를 작성하고, 도로교통공단이 최종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