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t

40대 대한신경과학회 회장 이임사


alt

  대한신경과학회 석승한 회장


친애하는 대한신경과학회 회원 여러분, 2023년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회원 여러분 덕분에 대한신경과학회 40대 회장으로서 소임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3년간 감염 재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환자들 곁을 지켜 오고 학회를 지원해 주신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음을 감사드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대한신경과학회 회장으로서 활동하는 동안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학회의 활동과 운영은 새로운 도전을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의료 제도와 국가 정책 변화 때문에 항시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능력과 인품을 갖춘 학회 임원들의 도움으로 회장으로서 임무를 마치게 되어 안도감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지나 왔던 과정을 정리하는 지금 이 순간 좋았던 많은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그중에서 가장 마음속 깊이 남아 있어 생각만 해도 저절로 웃음이 지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여러분을 직접 만나서 손을 잡고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눌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얼마나 설레고 행복한 것인지를 새삼 느끼게 된 지극히 평범한 순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 이상 온라인으로만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보고 싶은 사람들과 만날 수 없었고 전공의들도 학회 현장에서 직접적인 학문적 교류를 하고 싶은 갈망을 풀지 못하다가 학회장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함께 기뻐하고 격려했던 순간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더욱이 대한신경과학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개최된 학술대회이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대한신경과학회의 미션과 비젼을 여러분들과 공유한 것 또한 매우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대한신경과학회 회장으로서 임무를 무사히 수행하고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김재문 이사장님과 김동욱 총무이사님, 오지영 학술이사님, 모든 학회 임원들 그리고 김현주 실장님과 김동영 팀장님을 비롯한 학회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수년간 우리 학회 재무이사로 헌신해 오시던 가운데 지난해 12월에 홀연히 우리 곁을 떠난 안진영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명복을 빕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신경과학회에 대한 여러분의 끊임없는 사랑과 신뢰를 부탁드리고 항상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저 역시 자랑스러운 대한신경화학회 회원으로서 우리 학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기도하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곧 또 뵙겠습니다.


2023년 3월
석 승 한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alt

41대 대한신경과학회 회장 취임사


alt

  대한신경과학회 나정호 회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신경과학회 회원 여러분, 2023년 대한신경과학회 회장직을 맡아 일하게 된 인하대병원 나정호 인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신경과 의사의 길을 걸어온 지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각 병원을 순환하며 열리던 월례집담회에서 귀를 쫑긋 세워가며 서로 간의 식견과 정보를 공유하던 시절이 한편으론 그립고, 그간 학회의 학문적 성취와 발전을 떠올리면 우리 스스로가 대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작금의 여러 상황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학회를 위해 마지막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라 여기고 열심히 뛰어보려고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필수 중증의료가 큰 사회적 화두가 되어 현 정부에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주로 외과계 수술 및 소아청소년과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필수 중증의료의 대표적 질환인 급성뇌졸중을 최일선에서 주로 진료하는 우리 신경과는 상대적으로 미디어 노출이 적어 아쉬움이 많습니다.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한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 신경과의 역할은 점차 더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여러 정책 변화에 대해 더욱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학회의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여러 현안에 대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학회 내부적으로도 심도 있는 소통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배출되는 신경과 전문의의 상당수가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의 2차 의료기관 봉직의로 근무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어, 이분들의 업무환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년 365일 대부분을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받는 온콜 당직으로 지내야 한다면, 소위 워라밸은 꿈도 못 꾸는 희망 없는 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신경과 봉직의들의 업무환경 실태조사를 선행하여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임상과마다 자기 PR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최대 건강 관심사는 다름아닌 바로 ‘뇌건강’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장기별 건강 관심도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증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뇌건강의 최고 전문가 집단인 신경과의 대국민 홍보와 인지도 향상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년이라는 시간이 여러 일들을 진행하기에 길지 않게 느껴지지만, 최선을 다해 신경과학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보람차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건승과 성원을 바랍니다.


2023년 3월
대한신경과학회 회장
나 정 호




2023년도 신입 전공의를 위한 이사장님 격려사



「2023년도 대한신경과학회 전공의 입문교육 中」

▲대한신경과학회 김재문 이사장






alt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원 합법 판결 : 변호사의 시선



  글_유화진 변호사(유화진 법률사무소)



alt


대법원은 2022년 12월 22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초음파기기를 사용하여 환자를 진료한 피고인 한의사(이하, ‘피고인’)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항소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피고인은 자궁내막증식증을 진단받은 바 있는 환자를 상대로 2010년 3월 2일부터 2012년 6월 16일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68회의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하였고, 환자는 2012년 7월 산부인과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받은 후 상급병원으로 전원되어 상급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통해 자궁내막암 2기로 진단받았다.
이에 대해 1심과 원심은 피고인이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무면허의료행위라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면서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사용한 행위를 무면허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의료와 한방의료의 이원적 의료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자적인 종류의 면허로서 ‘의사 면허’와 ‘한의사 면허’를 준별하고 있는데, 이는, 의학과 한의학이 나란히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의학뿐만 아니라 한의학이 이루고 발전시켜 나가는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의 영역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국가로부터 관련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검증받은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즉, 이원적 의료체계는 의사와 한의사에 대한 면허제도를 통해 각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학과 한의학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건강권을 확보.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기저에는 면허와 전문가 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놓여 있다. 따라서,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고,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 체계에서 피고인과 같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한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였으며, 초음파기기의 경우, 방사선량이 적어 피상적으로 보면 비침습적으로 보이므로 폭넓은 사용을 허락해도 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초음파기기는 그 사용을 위해서 의학적 지식이 필수적인 대표적인 의료기기로, 영상의학과 영역에서 진단을 위한 핵심적인 장비이자 실시간 판단이 필요할 수 있는 장비로, 비전문가에 의한 사용이 이루어질 경우, ‘오진’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초래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은 회복할 수 없는 것이다.
그와 같은 취지에서 헌법재판소도 2013. 2. 23. 선고 2009헌마623 결정, 2010헌마109 결정, 2013. 2. 28. 선고 2011헌바398 결정 등을 통해 일관되게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은 한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판단해왔으며, 특히, 2020년 6월 25일에도 2014헌마110,2014헌마117,2014헌마311 사건을 통해 한의사들의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 사용은 무면허의료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이원적 의료체계 속에서 한의사뿐만 아니라 의사들의 행위도 무면허의료행위의 예외일 수 없는데, 헌법재판소 2014. 6. 26. 2012헌바369 결정은, 외과 의사의 침술행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의료법의 입법목적, 의료인의 사명에 관한 의료법상의 여러 규정들과 한방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변천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한방의료행위’는 우리의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여 무면허의료행위로 인정하였으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7두18710 판결은 경락이나 경혈에 침술을 한 의사의 시술을 의사에게 면허된 범위 외의 행위로 판단하였고,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도7572 판결은, 환자의 이마, 허리 등에 침을 놓아 치료한 의사의 행위는 그 시술부위, 사용한 침의 종류 등을 감안하면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고 판시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면서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으로서 정책적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이라 할지라도 판결의 가장 기본은, 해당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논리적인 엄격성을 갖추어야 할 터인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와는 거리가 매우 멀어 보인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시대적 요청이 언급되어 있고, 초음파에 대한 장황한 논리가 기술되어 있지만, 정작 이 사건의 핵심,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하여 2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무려 68회의 초음파를 시행하고도 환자의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침으로 인해 환자가 입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는 대법원 판결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피고인은 환자에 대하여 2년여 동안 총 68회에 걸쳐 복부 초음파를 시행하면서 자궁내막의 두께를 관찰하였는바, 이는 산부인과에서 전형적으로 행하는 초음파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한의학적인 진단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사실인정을 하였는데, 대법원은 갑자기 “피고인은 이 사건 초음파 진단기기를 환자의 복부에 대고 신체 내부를 촬영하였는데, 복진을 기본적으로 시행하면서 보조적 진단수단으로 이 사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원심과 다른 취지의 사실인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위와 같은 설시가 사실인정은 원칙적으로 하급심의 권한이고 대법원은 법률심이라는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심지어,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산부인과에서 전형적으로 행하는 초음파 방법”이라는 사실관계가 어떤 이유로 잘못인지도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비약적 결론을 내리고 있다.

대법원은, 대법원 판결보다 약 9년 전에 이루어진 헌법재판소의 결정, 즉,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은 의료법위반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제시하고, 그때와는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파기환송, 즉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의 근거로 들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보다 불과 2년 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2020년도 결정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과 같이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더욱이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와 달리 판단하는 근거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부터 오랜 시간의 흐름과 그 사이에 발생한 변화를 이유로 들면서, 불과 2년 전에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대법원의 침묵의 이유가, 대법원이 2020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알면서도 이를 누락하고 9년 전의 헌법재판소 결정만 언급한 것이든, 아니면 2020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모른 채 판단한 것이든, 어느 경우든 대법원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무면허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에 대해 추상적 위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일관되게 판시해왔는데, 이 사건의 경우 추상적 위험을 넘어 ‘실제로 위험 발생’이 증명된 사안이다. 대법원 판결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1심과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무시한 채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은 합당하지 못하다.

시대의 흐름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의학과 한의학이 중첩되는 영역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료와 한방의료의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의학적 지식과 원칙,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환자의 고통과 피해를 모두 소홀히 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매우 크다.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에 대하여



글_도영록(대한신경초음파학회 홍보이사, 대구가톨릭대병원 신경과)



alt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의료 진단을 위한 초음파의 활용이 점차 보편화되면서, 한의사의 초음파 장비 사용이 지속적으로 보도되었다. 초음파에 비전문가인 한의사가 진단용 초음파를 이용하게 되면 다양한 위험 및 단점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첫번째는 부정확한 결과이다. 비전문가는 초음파 이미지를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는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설령 단기 교육을 받았다 하여도 이를 지속해서 유지하거나 보완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부정확한 진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잘못된 진단이 적절한 치료를 지연시키거나 불필요한 치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번째는 경험 부족에 따른 문제다. 비전문가는 초음파 이미지의 이상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이 이상소견에 따라 감별해야 될 질병 또는 이상현상에 대해 적절한 의료기관에 환자를 이송하거나 적합한 치료 등을 시행해 본 경험이나 지식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진단을 놓치거나 진단이 지연되어 환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번째로 저품질 영상 (low quality image) 문제가 있다. 비전문가는 환자 개개인마다 다를 가능성이 높은 초음파 기기의 설정 조정을 해본 경험이 부족하므로 고품질 초음파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장비가 없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최적이 아닌 진단을 하거나 적절한 진단을 누락할 수 있다.
네번째로 환자안전 문제 가능성이다. 초음파 장비를 사용하면 환자가 고주파 음파에 노출되므로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미숙한 작업자가 사용하면 신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드물기는 하지만, 안구 손상을 포함한 조직 손상, 피부 화상 및 기타 유해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적 책임문제이다. 의료 진단을 위해 초음파 장비를 사용하는 비전문가는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에 노출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부정확한 진단이나 저품질 이미지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환자의 소송이 포함될 수 있다. 그 사례들이 실제로 많이 보도되어 왔다. 2012년 성장판 검사를 초음파기기로 이용했다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한의사 사례, 2015년 한방다이어트로 위가 줄어들었다며 초음파사진을 사용하였다가 벌금형 기소된 사례, 2016년 자궁근종 진단에 초음파 기기 사용 후 벌금형 선고 사례, 그리고 최근 보도된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친 한의사의 복부초음파 사용 사례까지 다양하다.

결론적으로 비전문가가 의료 진단을 위해 초음파를 사용하는 것은 환자 및 그 가족들에게, 그리고 검사를 수행하는 비전문가 모두에게 상당한 위험의 가능성이 높다. 불리한 결과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을 보장하기 위해서 초음파 장비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판결에 대한 대한신경과학회와 대한신경초음파학회의 공동선언문을 아래에 나타낸다.

alt
SNS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