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t

공동병상활용 기준 폐지와 관련된
CT, MRI 설치기준 개정안 ISSUE


글_신준현(대한신경과학회 정책이사, 신준현신경과의원)



alt


안녕하십니까? 대한신경과학회 정책이사 신준현입니다. 올 초부터 크게 논란이 되었던 CT와 MRI등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기준 개정안, 특히 공동병상활용 기준 폐지에 대한 내용과 진행 경과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특수의료장비인 CT, MRI는 아시다시피 설치 기준으로 병상 기준이 있습니다. CT는 광역시를 포함한 인구 10만 이상의 시 등에서는 200병상, 군 지역과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 지역에서는 100병상 이상의 병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MRI는 200병상 이상의 병상 기준을 만족해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 이하의 병상을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이 CT나 MRI를 설치하려고 하면 다른 의료기관에서 공동병상활용 동의서를 받아서 합계가 병상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고 동의서를 보건소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 기준은 2003년 특수의료장비의 무분별한 설치 운영에 의한 불필요한 영상검사의 수요를 통제하고, 영상검사의 품질관리를 통해 질 높은 영상의학 검사를 유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CT나 MRI의 사용이 빈번해진 요즘 너무 많은 병의원에서 CT와 MRI를 설치하다 보니 공동활용할 병상이 거의 없어진 상태고, 이런 상황은 공동병상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물론 공동병상활용 기준 도입 당시의 CT나 MRI의 임상적 가치나 검사 비용이 크게 달라진 현실로 이 기준의 의미가 상실되었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계에서는 공동병상활용 기준의 폐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않던 정부는 2021년 12월 1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5차 회의에서 특수의료장비인 CT, MRI 의 설치 기준의 재검토 논의를 하면서 고가의 의료장비 남용을 우려하여 장비설치 기준을 변경하고자 공동병상활용 제도 폐지 및 의료기관별 자가 보유 병상 기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안에서 공동병상 기준을 삭제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CT나 MRI 설치 시 자가 보유 병상 기준만으로 CT와 MRI를 설치하게 개정하였습니다. 변경된 기준에서 MRI는 15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만이, CT는 광역시를 포함한 인구 10만 이상의 시지역은 100병상, 그 이하의 시나 군지역에서는 50병상 이상 가진 의료기관만 설치 가능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CT나 MRI가 갖는 임상적 가치와 활용에 비추어 볼 때, 여러 문제점을 초래하게 됩니다.

먼저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른 의료자원 사용의 제한으로 자유로운 의료를 제한하게 됩니다. 일례로 비뇨기과의 경우, 다빈도 질환인 요로결석은 진단 시 CT 검사가 없으면 초음파나 다른 여러 검사를 해야 하여 진료시간이 더 걸리며 비용도 더든다고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에서 주장하고 있고 신경과의 경우에도 일차의료 개원의가 접근할 수 있는 CT나 MRI가 줄어든다면, CT나 MRI 검사가 필요한 환자는 대형병원으로 진료의뢰를 해야 하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현실에서 검사만 하고 다시 일차의료로 재의뢰하기는 힘든 상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소규모 의료기관에선 진료가 힘들어져서 궁극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대형병원 편중을 유발하고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제한하며 불필요한 의료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의원급 개원에서는 설치가 불가능하고, 기준 이하의 병의원 등에서 설치되어 사용 중인 기기들도 이후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원하는 병원에서 굳이 CT나 MRI를 설치하려 한다면 필요 이상으로 규모를 키워야 하는 부담도 생깁니다. 근래 병원 개원 시 한 병실의 병상을 4개로 제한한다는 규정을 고려하면, MRI는 40개 이상의 병실, CT는 군지역은 13개, 10만 이상의 시지역에서는 25개 이상의 병실을 운영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운영 중인 CT나 MRI는 당장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기기의 수명이 다해서 기기를 변경, 구입할 때 이 규정을 적용받게 되면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올 1월 초부터 대한신경과의사회 주도로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공조하여 이를 이슈화하고 대한신경과학회 및 의협과 공조하여 3-4월에 걸쳐서 각 임상과 의사회 회장단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조율하였고 그 결과,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 철폐로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쪽에 전달하였고 만일을 대비한 개정안에 대한 플랜 B안도 마련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의협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만일 보건복지부가 의견 수용을 거부하고 개정안을 확정, 시행하려 한다면 행정소송도 불사할 생각이며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러 다른 경로를 거쳐 복지부에서 개정안을 확정하지 않게 노력 중입니다. 대한신경과학회와 대한신경과의사회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대개협과 적극적으로 소통 및 공조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현재의 상황은 정부가 바뀌고 보건복지부 담당자들이 변경되면서 올해 안에 변경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대한신경과학회 정책위원회에서도 진행되는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볼 것이며 상황이 변경되고 진행되면 회원 여러분들께 알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SNS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