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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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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신경과학회 홍승봉 이사장


존경하는 대한신경과학회 회원 여러분들께:

안녕하십니까?
2년 동안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학회는 회원님들의 권익 향상과 신경과의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장이 될 때 약속하였던 공약 중 신경과학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전공의 정원 부족 문제는 작년부터 전공의 정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서 보건복지부와 여러 차례 회의를 하였는데 병리과의 정원 양보가 무산되어서 정책 정원을 더 많이 받는 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2012년 이후 전공의 정원 감축 시 학회가 발벗고 나서서 정원 감소율을 소아과, 산부인과 정도로만 지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합니다. 당시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신경과 환자가 증가하고 있었는데 신경과 전공의 정원은 평균 보다 더 감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합니다 (표 1. 응급실 전공의 진료 건수 비교, 표 2. 응급실 진료 상위 10개 전문과 전공의 수 미국과 비교, 표 3. 2012년 vs. 2021년 전공의 정원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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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두 번째 공약은 안전한 SSRI 항우울제를 신경과의 모든 질환에서 자유롭게 처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4차례에 걸쳐서 SSRI 처방 제한 폐지를 위한 기사를 언론에 배포하였고, 5월에는 덴마크-한국 1차 의료 정신건강 심포지엄에서 SSRI 처방 제한 문제에 관하여 강의를 하였습니다. 이때 참석한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SSRI 처방 제한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10월 국정감사에서 구두 질의를 하였고 저는 참고인으로 채택되어서 지난 10년 동안 모아온 SSRI 60일 처방 제한 고시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최연숙 의원과 질의, 응답 식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신경과 회원들이 모든 신경계 질환에서 우울증을 자유롭게 진단하고 치료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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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신경과의 고유 의료 행위인 수술중 신경생리감시에 대하여 신경외과의 공격이 매우 심합니다. 급기야 보건복지부에 신경과에 대한 실사를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는 무슨 짓이든지 하는 집단입니다. 신경외과는 치매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비선 압력을 이용하여서 치매 전문 학회인 대한신경과학회 및 대한정신건강의학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신경외과 전문의를 치매안심병원의 필수 인력에 편입시켰습니다. 이런 신경외과의 타 전문과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무법적인 행동을 규탄합니다. 이제 의료계까지 힘과 투쟁력이 없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신경외과학회의 비상식적이고 무법적인 행동이 의료계 원칙을 크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분연히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나는 욕먹지 않겠다고 가만히 있으면 신경과는 점점 퇴보할 것입니다. ‘신경과 발전’이란 결실은 회원 여러분의 노력과 적극적인 활동이 있을 때에만 가능해집니다.
끝으로 회원님과 가족분들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홍 승 봉 배상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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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적정성평가에 대하여」


글_최호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일정으로 일선 진료 현장에서 처음으로 치매 적정성 평가가 시행 중입니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다 보니 진료 현장에서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불안감과 준비과정에서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번 평가의 기준을 사전 연구한 입장에서 일선 진료 현장에서 치매 환자들을 위해서 진료를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평가의 의미와 준비 과정을 설명드리고, 각 지표 항목들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치매 적정성 평가의 추진 경과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말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급속히 늘어나는 치매 환자의 진료에 대해서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한치매학회와 대한노인정신의학회에 개진하였고, 2018년에 진행 예정인 “치매환자의 의료 서비스 질 관리 방안 및 평가 기준 개발 연구용역”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진행이 추후 일선 진료 현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는 연구 발주 당시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에 불참할 경우 신경과 이외의 비전문과에서 본 연구를 진행할 우려가 큰 상황으로 판단하여 불가피하게 참여하였고, 대한치매학회와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전문가 10명으로 연구진을 구성하고, 제가 연구 책임을 담당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제시된 지표를 바탕으로 수차례 자문회의를 통해서 실제 평가에 적용할 지표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예비 평가를 통해서 본 평가에 사용할 지표들을 확정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올바른 치매 환자 진료를 담보한다는 원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최대한 일선에서 진료하시는 선생님들께 드릴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다른 평가와의 형평성과 평가를 진행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장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과정에서 본래 연구 취지와 다소 다른 요소들이 포함된 점은 개인적으로도 아쉬움이 있고,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선생님들께도 양해를 구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평가 지표의 구성을 살펴보면 평가 지표 4 항목과 모니터링 지표 5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로 구체적인 피드백을 진행하는 부분은 평가 지표에 국한되어 있으며 모니터링 지표의 경우 개별 기관별 비교보다는 우리나라 전체 진료 현황의 파악을 위해서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지표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도 자료를 통해서 안내드리고 본문에서는 각 지표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평가 대상은 전체 치매 환자가 아니라 1년 사이에 새로 치매 진단을 받고 관련 투약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외래에서 치매 치료를 시작하는 환자들이 올바른 진단 과정을 통해서 투약을 시작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이번 평가의 의미입니다. 평가 지표 “신규 치매 외래 환자 담당 의사 중 신경과,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의 비율”은 치매 진단은 치매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춘 의사가 진행해야 된다는 취지로 설정된 지표입니다. 나머지 평가 지표인 진단 과정에서의 “구조적 뇌영상 검사”, “필수 혈액검사” 및 “선별 및 척도 검사” 시행 유무를 살펴보는 것도 치매 환자 진단 과정에 필수적인 검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설정하였습니다. 다만 일선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뇌영상 검사에서 CT도 인정을 하였고, 신경인지기능 검사보다 간단히 진행할 수 있고, 약제 보험 기준을 위해서 치매 치료제 처방전에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선별 및 척도 검사만으로도 평가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체 치매 환자 진단 과정으로 확대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치매 환자 관리에 필요한 “신경인지기능검사”, “이상행동증상 평가” 및 “일상생활장애에 대한 평가”는 진료 현장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항정신병 약물 투여율”의 경우에는 애초 연구 단계에서는 치매 중환자들의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 투여율을 평가하지 말고 투약 후 모니터링 비율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논의 과정에서 현황 파악에 국한한다는 조건으로 삽입이 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우려한바대로 요양병원평가등에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향후 평가 결과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진료 현장의 목소리 반영에 더욱 노력할 예정입니다. “치매 환자 지역사회 연계 비율”의 경우 결과 지표가 필요하다는 보건복지부 의견에 따라 신설된 항목이며, 개별 기관 단위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단위로 산출하면서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 전달체계 분석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처음 시행하는 평가이다 보니 진료 현장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부분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질환의 경우를 보면 모니터링 지표가 추후 평가 지표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추후 논의 과정에서 개선을 하고, 추후 진행하는 평가 내용의 변경이 진료 현장에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치매 환자의 진료가 이루어지고 치매 전문가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경과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1년(1차) 치매 적정성평가 세부시행 계획 보기 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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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학적검사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방문확인에 대한
경과보고 및 향후 대책


글_하양맑은신경과의원 이상원 (대한신경과의사회 보험이사)


2021년 3월부터 9월까지 약 7개월의 기간 동안 의원 및 병원급을 위주로 전국 270여 개 의료기관에서 광범위하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신경학적검사에 대한 방문확인이 있었습니다. 신경과 개원의들의 피해가 막심하였기 때문에 대한신경과의사회의 요청으로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의사협회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지만,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많은 의료기관이 환수를 당했거나 환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흔히 심사평가원이나 건강보험공단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이름으로라도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면, 우선은 걱정하는 마음이 가장 앞서게 되고, 다음으로는 그런 조사들이 불법적이고 무자비하게 이뤄진다고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불법적으로 시행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법에 의해 움직이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진료 행위는 계속적으로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문에 의한 조사는 심평원에서 시행하는 현지 확인 심사,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방문 확인,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현지조사가 있는데, 세 가지는 시행의 주체도 다르면서 결과에 따른 처분의 내용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광범위하게 시행된 조사는 보험공단의 방문 확인이었으며, 이때 처분의 내용은 부당청구금액에 대한 환수 및 경우에 따라서는 복지부에 의한 현지조사까지 받도록 의뢰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 광범위한 방문 확인이 시행되었나?


2019년에 신경학적검사의 단순 검사 수가가 신설되면서 신경학적검사-일반검사와 신경학적검사-단순검사의 청구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명확한 시행 및 청구 기준이 없었던 것이 7개의 영역에 대해 정확한 세부 영역의 검사를 시행하고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만 산정되도록 명시가 된 것입니다.
신경과 의사가 신경학적검사를 시행하지도 않고 청구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만, 사실 이전에는 새롭게 제시된 기준에 맞게 기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정도로 개원가에서는 빠듯한 진료시간의 문제로 인해 진료기록부 작성에 있어서는 일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경학적검사의 산정기준이 명시됨에 따라서 2019년부터는 기록이 미비한 경우는 모조리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2020년 9월부터 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 본부에서 지역의 4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방문 확인을 시행한 결과 39개 기관에서 기록의 미비점이 발견되었고, 이에 따라 2021년에는 전국 약 27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경학적검사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방문 확인이 진행된 것입니다. 10월 초 현재 코로나19 관계로 방문 확인이 연기된 몇 개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는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어떤 부분이 주로 대상이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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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히 신경학적검사를 시행하고 청구한 의사의 입장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의해 확인받고, 이에 따라 환수를 당한다는 것이 많이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에 신경학적검사의 청구 시행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억울해도 감수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극소수의 의료기관에서는 표에 제시된 부분에 상당한 미비점이 발견되어 전액 환수처분을 받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의료기관에서 gag reflex, muscle tone, touch 중 일부분 또는 gait 중 일부분 등 단 한 가지의 미비점에 의해서도 일반신경학적검사를 정상적으로 시행 후 청구했음에도 단순신경학적검사로 조정, 부분 환수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나고 생각해 보면 다분히 의도적인 부분이 상당하지만,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에 대한 내용이 신설된 후 1-2년이 경과하면 공단에서는 한 번쯤 대대적인 점검을 시행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다른 과에서도 초음파검사의 급여화 이후 판독지의 미비점으로 인해 상당한 금액을 환수당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 지침’에 그 기준이 명확히 제시된 경우에는 반드시 진료기록부를 그 기준에 정확히 맞게 작성하여야 향후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학회의 대응


주로 개원가와 2차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이 된 방문 확인이라 신경과의사회에서 가장 먼저 대응에 나섰습니다만, 이런 대대적인 방문 확인이 지금까지 신경과에서는 생기지 않았던 일이라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경과의사회의 도움 요청을 받은 신경과학회에서는 신속히 홍승봉 이사장님께서 직접 진두지휘하시면서 구자성 보험이사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며,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집행부 교체 시기 등 어수선한 상황과 맞물려 다소 각과 학회와 의사회와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지만 신경과와의 TF팀 구성, 건강보험공단과의 간담회 및 다양한 루트를 통해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신경과의사회에서는 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의 간담회 결과 등을 토대로 신경과의사회만의 독자적인 방문 확인 TF팀을 통해서 회원들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방문 확인 대처요령 등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공동 대응하면서 해결책을 마련해 드렸으며,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나름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심평원(현지 확인 심사), 건강보험공단(방문 확인), 보건복지부(현지 조사)……. 이름은 각각 다르지만 위 기관들에서 현장에 조사를 나오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구실적이 종전보다 급증하거나 유사 요양기관보다 상당히 높은 경우, 진료내역이 지나치게 정형화되어 청구된 경우, 수진자조회 결과와 청구내역이 상이한 경우, 내부 고발 또는 민원에 의한 고발이 있는 기관, 급여사후관리에 의하여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되거나,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관, 지표연동자율개선제에 의한 평가가 현저히 낮은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 등에는 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을 살펴보면
1. 우선은 당연히 잘 하고 있으시겠지만, 부당한 청구나 지나친 과잉진료는 없어야 합니다.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실제 진료의 과정을 서류로 파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구액이 다소 많을 경우에는 특히나 진료기록부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요합니다. 실제 행위가 꼼꼼히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성실히 진료를 하고서도 부당청구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2. 실제 의료기관에서 그대로 지키기에 매우 어려운 부분이지만, 선택의료기관이 있는 의료급여환자를 급여의뢰서에 의거 진료할 경우에는 의뢰된 상병명과 관련된 진료만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통으로 의뢰된 환자에게 치매와 관련된 진료를 하고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진료 후 급여의뢰서를 받는 것도 안 됩니다. 반드시 급여의뢰서를 먼저 받으신 후에 진료하셔야 합니다.
대리처방의 경우에도 대리처방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대리처방 동의서를 받으신 후 진료하셔야하며, 반드시 대리처방에 해당되는 코드를 넣고 청구하셔야 합니다. 약간의 용량 조절의 경우에는 대리처방이 가능하지만 새로운 약제가 추가가 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리처방이 불가능하니 이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3. 이번 신경학적검사 관련 방문 확인에서 문제로 지적되었던 바와 같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책자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책자에 청구 방법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신경과에서 흔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신경학적검사, 신경/근전도검사, 전기안진검사*, 뇌 및 뇌혈관 MRI 검사 및 판독료, 외부 뇌 및 뇌혈관 MRI 검사 판독료, 뇌파검사, 만성질환관리료(의원급)** 등이 있겠습니다.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추후 환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경학적검사가 문제가 되기 전에 이미 타과에서는 초음파의 급여화 이후에 청구기준에 맞지 않는 판독지가 문제가 되어 대대적으로 환수된 바가 있었으며, 만성질환관리료의 대대적인 환수에 불복하여 소송까지 진행된 사례도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패소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규정을 만드는 데는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의사협회도 형식적으로나마 참여하게 되고 각 과별 학회도 참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거부만 하고 불복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규정의 개정을 요구해야 하지만, 규정이 있는 동안은 따라야만 소중한 우리의 진료에 대한 가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덧붙이는 말씀 : 개인적으로 이번 건강보험공단의 방문 확인에 대해 분하고 감정이 저 또한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한신경과의사회 방문 확인 TF팀장을 맡으면서 회원들의 진료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몇 달을 매달려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고는 개인적 감정보다는 현실에 대한 직시를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 읽으시면서 감정적으로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평형 기능 검사 [전기안진검사]
주:1. 신경과 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독 후 판독 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2. 동일 항목의 검사를 Frenzel 안경 안진검사와 전기 안진검사로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전기안진 검사의 점수만 산정한다.

** 만성질환관리료
주:1. 고혈압, 당뇨병 등의 상병으로 당해 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내원하는 재진환자에 대하여 교육·상담 등을 통하여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이해하고, 합병 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에 산정한다.
2. 대상환자는 의원급 요양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의 외래에서 진료하는 환자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표”에 의한 질병코드(고혈압:I10~I13, I15, 당뇨병:E10~E14)를 상병명으로 하는 자 및 질병 코드(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G40~G41, 호흡기결핵:A15~A16, A19, 심장질환:I05~I09, I20~I27, I30~I52, 대뇌혈관질환:I60~I69, 신경계 질환:G00~G37, G43~G83, 악성신생물:C00~ C97, D00~D09, 갑상선의장애 :E00~ E07, 간의 질환:B18, B19, K70~K77, 만성신부전증:N18)를 주상병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
3. 기관당 한 환자에 대하여 연간 12회 이내(단, 월 2회 이내)로 산정한다.
4. 해당 만성질환자를 진료한 기관은 개인별 진료 기록부에 만성질환자 관리내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5. 권고사항
요양기관은 환자가 원하거나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환자 관리용 수첩을 배부하고 방문 시 질병경과를 기록하여 줌으로써 만성질환에 대한 환자 자신의 질환 관리 의식 고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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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관류치료 뇌졸중센터(Thrombectomy capable  stroke center, TSC) 
인증에 대한 소개』


글_김창헌(경상국립대병원 신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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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is Brain”


뇌졸중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막힌 뇌혈관을 재개통 시켜주어야 뇌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존재하는 질환이다. 그동안 뇌졸중 진료의 최전선에 있는 신경과 의사들은 시간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의사 개개인의 노력은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시스템적인 다변화가 필요함을 인지하여 뇌졸중 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학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였다.

대한뇌졸중학회는 2016년부터 뇌졸중 진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질향상위원회를 창설하였고 뇌졸중집중치료실의 도입 및 뇌졸중센터 인증 사업 등 뇌졸중 진료체계 개선 및 뇌졸중 치료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 뇌졸중센터 인증제는 급성기 뇌졸중 환자 진료에 필요한 필수 요건을 포함, 뇌졸중센터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다. 급성 뇌졸중 환자가 내원했을 때 적정 진료가 이루어지는지, 뇌졸중 집중치료실 운영은 적절한지, 환자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질지표 개선 활동을 하는지 등 총 7가지 항목을 통해 인증 여부를 결정하였다. 2021년 현재 전국 70여 개의 센터가 인증을 받은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향후 인증제는 병원의 뇌졸중 치료 가용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뇌졸중 치료의 안전망 역할을 함과 동시에 소방청과의 공조를 통해 뇌졸중 이송 체계의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급성 뇌경색 치료에 있어 혈전제거술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올해부터는 혈전제거술이 가능한 센터 자격요건을 추가 신설하여 기존 뇌졸중센터 인증제에서 진일보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재관류치료 뇌졸중센터” 인증안을 개발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인증안은 미국의 혈전제거술 가능 뇌졸중 센터 인증안(Thrombectomy-capable center, TSC)을 토대로 만들어졌지만 공청회를 통해 유관 학회의 조언을 구하고 시범 사업을 거쳐 다듬어진 형태로 한국 실정에 맞게 기획되었다.



☞문의: 대한뇌졸중학회 뇌졸중센터 인증 담당자 (stroke@stroke.or.kr 또는 stroke1998@stroke.or.kr, 050-2277-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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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병원 비상대책위원회 활동보고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치매안심병원의 필수인력기준 변경(한의사 포함)에 대한 대응 보고-



글_이은아(신경과의사회 회장, 해븐리 병원)


2021년 2월, 보건복지부에서 치매 관련 학회 및 의료 단체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치매안심병원 필수 인력기준에 한의사를 포함시키겠다’는 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119호 (2021.02.16.)).

치매안심병원은 국가치매 책임제의 일환으로 국가가 공립 요양병원을 치매 안심병원으로 지정하여, 국가 예산으로 인력, 시설 등을 지원해주어 행동장애가 심한 중증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으로 신경과 혹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중 한 명이 있어야 하는 것이었는데, 치매안심병원이 국가의 예상대로 확충되지 않자, 필수인력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치매안심병원 필수 인력으로 신경외과 의사까지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치매안심병원의 필수인력으로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뿐 아니라 신경외과를 포함시켰지만, 치매안심병원의 진입장벽을 공공요양병원으로만 제한 한 점, 여러 가지 수가 문제, 인력 충족 기준 등의 문제 등으로 치매 안심병원은 그 수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가 한의사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도 치매를 진료할 수 있다는 한의계의 의견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의 제기된 것을 받아들여, 치매를 진료하는 전문학회와 의사회, 의료계와 논의 없이, 갑자기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을 변경하여, 치매안심병원의 필수인력으로 한의사를 포함시키겠다고 입법예고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대로 치매관리법시행 규칙이 개정되어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기준으로 한의사가 포함된다면, 한의사 단독으로도 공공요양병원, 치매안심병원을 합법적으로 개원할 수 있게 되어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법안이었습니다.

신경과 의사회가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기준에 한의사를 포함시키겠다는 치매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문제가 있음을 파악해서, 2021년 2월 19일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신경과학회에도 알려서, 대한신경과학회와 대한치매학회, 대한신경과의사회가 공동으로 치매안심병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신경과학회와 대한치매학회도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신경과학회 홍승봉 이사장님의 제안에 따라 외국의 의사들에게도 치매안심병원의 필수인력으로 한의사를 포함시키려고 하는 한국 치매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리고 세계 각국의 치매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회에 제출할 의견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의견서를 들고 홍승봉 이사장님과, 박건우 치매학회 이사장님, 석승한 신경과학회 차기 회장님, 송홍기 전임 회장님, 이찬녕 치매학회 총무이사님, 최호진 치매학회 정책이사님, 나해리 특임이사님, 이은아 신경과의사회 회장님, 송은향 신경과의사회 총무이사님 등이 10명의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였고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을 만나서 치매관리법 개정안이 치매환자와 가족분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입법예고를 취하해 줄 것을 설득·요청하였습니다. 동시에 치매안심병원의 필수인력으로 한의사를 포함시키려고 하는 치매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e-탄원서 및 종이 탄원서를 작성해서,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학회와 의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타과와 대개협 회원 분들에게도 탄원서를 받아 주실 것을 요청해서 단기간 내에 치매안심병원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전자 탄원서)는 총 3,674명이 참여하였으며, 직접 서명한 종이 탄원서는 총 1,000명 참여하여, 4,674명의 탄원서를 복지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관계자들을 방문하여 ‘치매안심병원에 필수인력으로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과학적, 임상적 근거가 전혀 없고 치매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니 철회해 달라’고 이의제기를 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회의를 하고 설득을 했으나 국가의 한방 육성화 정책에 부합해서, 치매안심병원에 필수인력으로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의협의 집행부가 바뀌면서, 치매안심병원 문제에 관심을 갖고 복지부 관계자들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학회 및 의사회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했고, 그 자리에서 한약으로 치매를 치료했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김희진 치매학회 정보이사(신경과의사회 교육이사)가 한방에서 치매 치료와 관련하여 발표된 논문들을 모두 찾아서 분석한 결과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치매를 진료하는 전문 의사들이 과학적인 근거와 풍부한 진료 경험을 토대로, 이의 제기를 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관계자들은, ‘한의사들에게도 공평하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는 논리로 오히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신경과학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국회 관계자들, 환자와 보호자, 국민들, 외국의 전문가들,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에게 치매안심병원의 한의사 필수인력 포함 문제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알리고 설득하고, 의협과 타과와의 공조를 통해서 결국 정부 관계자들의 확고했던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치매안심병원의 필수인력으로 한의사를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한방신경정신과를 필수인력으로 둘 경우 치매관련 의사(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와의 협진 체계를 두어서, 한의사 단독으로는 치매안심병원을 운영할 수 없도록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문 학회 및 의사 단체와 치매안심병원 협의체를 만들어서 전문 의사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세부사항들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복지부 홈페이지에 형식적인 공지를 하고 의료계 단체에는 일방적으로 의견수렴의 기간을 통보하지만, 대부분 변경 없이 입법예고한 대로 시행이 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말과 함께 루비콘 강을 건너,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갔던 것처럼 이미 입법예고와 함께 복지부가 의도했던 대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한의사를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으로 포함시키겠다는 안은, 그대로 시행되는 것이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신경과 의사들의 진실한 마음과, 옳은 뜻과 굽히지 않는 힘이 하나가 되어, 루비콘 강을 건넜던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시 재개정해서 입법예고하게 하였고, 한의사가 단독으로 치매안심병원을 개원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원했던 것, 치매안심병원의 필수인력기준에 한의사를 아예 제외하는 것, 이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안타깝지만, 국가에서 이미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던 것을 다시 수정해서 재입법 예고하는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치매안심병원을 얼토당토하지 않게 한의사들에게 다 넘겨주게 되는 일은 막았다고, 위로를 해주시는 말들로, 다시 힘을 내봅니다.

그 동안, 이른 아침, 늦은 밤, 외래도 빼먹고 낮 시간까지,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마치 로빈 후드와 흑기사처럼 조직적으로 활동해주신 치매안심병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님들과 박건우 위원장님, 홍승봉 신경과학회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뒤에서 묵묵히 그 많은 자료들을 정리해서 문서작업과 회의 조율 등으로 수고해주신 신경과학회 김현주 실장과 직원분들, 그리고 신경과의사회 오경훈 사무국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대한신경과학회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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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신경과학회 성명서 >



보건복지부는 2021년 2월 16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119호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는 것을 공포하였다. 이에 대한신경과학회는 치매안심병원의 설립 취지와 역할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치매 환자들에게 흔히 동반되는 망상, 주변에 대한 공격, 분노조절 장애, 섬망 증상 때문에 일반 요양병원에서는 이러한 환자들을 기피해온 것이 사실이며 결국 이러한 부담을 떠안게 되는 치매환자 보호자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매국가책임제 정책 안에서 치매안심병원이 도입된 것이다. 치매안심병원에서는 환자의 증상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처가 이루어져야 하며 약물치료와 비약물적 치료를 포함하는 적절한 치료 전략이 필요하다. 한방에서 언급하는 침술과 탕약은 치매 증상에 효과와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 이는 마치 응급의료 센터나 외상센터에서 직역별 균형을 위해서 한방이 들어오는 것처럼 황당한 일이다.

대부분 고령인 중증 치매 환자는 다양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대부분 고혈압, 당뇨병 등 여러 종류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성분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한약의 사용은 간(肝)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 약물과의 알 수 없는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기존 약물의 농도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약물의 효과를 낮추거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서 치매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위해를 가할 위험이 크다. 또한 중증 치매 환자는 낙상에 의한 골절, 외상성 뇌출혈, 위생 관리 저하에 따른 욕창, 폐렴, 요로감염, 기타 위장관 출혈, 뇌졸중, 뇌전증 등의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져 의료진의 전문적인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치매안심병원의 필수인력을 신경과전문의, 신경외과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국한한 것이며 이는 한방 영역에서 다룰 수 있는 분야가 절대 아니다.

치매안심병원의 역할과 설립 취지를 고려할 때 중증치매환자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한 전문적인 의료행위는 그 원리가 한방이 아닌 현대의학에서 기원한 것인 만큼 반드시 해당 부분 전문과 의사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소견서 작성이나 기존 요양병원 근무 인력에 한의사가 포함된다고 해서 최고의 의학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치매안심병원에까지 한의사가 근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치매안심병원의 본래 취지를 무시하고 중증 치매환자 치료를 어렵게 하고, 국민 혈세의 낭비를 초래할 뿐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돼 있고, 치매안심병원에 사용되는 예산은 다른 질환의 중증 환자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비용이라는 점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치매 환자의 안위와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면 치매안심병원이 중증치매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환기하고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철회하라.


2021년 3월 11일
대한신경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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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매학회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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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매학회, 치매안심병원 한방의사 포함 반대 성명서 발표>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포함되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철회하라



보건복지부가 지난 달 16일 입법 예고한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포함되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대한치매학회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치매 환자들에게 흔히 동반되는 여러 가지 이상심리행동증상 때문에 그동안 복지시설과 요양 병원에서 기피 대상이었고, 이로 인해 치매환자와 보호자들은 많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기 위해서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정책 중의 하나로 치매안심병원이 도입됐습니다.

치매안심병원은 이상행동증상이 심해져 요양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 치매환자를 관리하는 병원입니다. 인지기능과 신경행동증상에 대한 신경학적 진찰,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토대로, 전문의약품 약물치료, 비약물적 치료와 다양한 인지치료 프로그램 등 맞춤형 치료전략을 제공하고, 퇴원 후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와 프로그램 연계까지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치매안심병원의 필수인력을 기존의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신경과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로 국한한 것입니다.

치매안심병원의 역할과 설립 취지를 고려할 때 단순히 치매안심병원의 확대에 필요한 인력 수급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지역별 기계적인 균형을 위해서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한방의사를 포함시킨다면 치매안심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중증치매환자의 건강권보장은 장담할 수 없으며, 이는 고스란히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치매안심병원의 설립취지와 기능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한방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이는 마치 응급 수술이 주로 필요한 외상센터에 한방이 참여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황당한 발상입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면 치매안심병원의 역할과 설립취지에 맞도록 필수 인력과 시설에 대한 운영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치매안심병원이 의료인들의 특정 직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증치매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환기하고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


2021년 03월 04일
대한치매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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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과의사회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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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중증치매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치매안심병원의 필수인력 기준에서 한의사를 배재하라!』



보건복지부는 16일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포함되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대한신경과의사회는 이미 2018년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가 대한한의사협회에 보낸 서면답변에서 『한방신경정신과를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밝힌 바 있으나, 정부는 그 망령된 의지를 버리지 못하고 치매관리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본회는 이 같은 조치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의 진단과 치료, 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 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병원으로서, 특히 치매환자에게 나타나는 이상행동증상이 심해져 요양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치매환자를 관리하는 병원이다. 게다가 치매안심병원은 인지기능과 신경행동증상에 대한 신경학적 진찰,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토대로, 전문의약품 약물치료, 비약물적 치료와 다양한 인지치료 프로그램 등 맞춤형 치료전략을 제공하고, 퇴원 후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와 프로그램 연계까지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대부분 고령인 치매 환자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이상행동증상이 동반된 치매환자는 영양 부족, 탈수, 넘어짐, 골절, 외상성 뇌출혈, 욕창, 폐렴, 요로감염, 위장관 출혈, 뇌졸중, 뇌전증 등의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져 매우 세심하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이처럼 치매안심병원의 필수인력은 중증치매환자의 건강과 안전관리뿐 아니라 만성질환, 감염병, 신경계 질환의 예방과 관리 등 전문의학지식을 갖추어야 하므로, 기존의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신경과전문의, 신경외과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국한됨이 타당하다.

국가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치료 방법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유익하며, 위험성이 없어야 함은 당연하다. 중증치매환자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한 전문적인 의료행위는 그 원리가 한방이 아닌 현대의학에서 기원한 것인 만큼 이를 담당하는 전문과 의사에 의해 행해져야 하는 것도 두말할 필요가 없다. 치매안심병원의 진료가 비전문가에 의해 행해질 경우 중증치매환자의 건강권에 대한 질적 보장은 장담할 수 없으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치매 환자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인구가 고령화되고, 치매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치매안심병원의 기능과 역할은 앞으로도 더 확대될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치매안심병원이 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맞추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필수인력에 한의사라는 비전문가가 포함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자 한다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학적 원칙을 준수하라. 그리고 대통령 공약으로 설치된 치매안심병원이 중증치매환자 관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보다 전문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필수 인력과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과 지원 방안을 재정비하라. 또한 치매안심병원이 특정 직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증치매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환기하라. 본회는 치매안심병원의 인력기준에 한의사가 포함된 개정안에 절대 반대한다.


2021. 02. 19
대한신경과의사회 회장 이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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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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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원 서


<치매안심병원의 필수인력 기준에서 한의사를 제외시켜 주십시오>



보건복지부는 2021년 2월 16일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119호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치매안심병원의 필수 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는 것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중에서 이상행동이 심해져서 집이나 요양원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치매환자를 관리하는 전문병원입니다.

한의사가 필수인력에 포함된다면 한의사가 개설한 공립요양병원도 치매안심병원이 될 수 있으므로 치매의 전문가인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없이 한의사만으로 운영되어 중증 치매환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증증 치매 환자를 한의사에게 맡기는 곳은 없습니다. 일본, 호주 등 외국 의사들은 말도 안 되는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놀라고 있습니다.

치매안심병원은 중증 치매환자가 흔히 보이는 환각이나 망상, 주변에 대한 공격, 분노조절 장애 등 가족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상행동과 섬망 등 응급상황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치매환자들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뇌졸중, 심장질환, 뇌전증 등의 중증 합병증과, 급성폐렴, 낙상 등 응급 대처를 요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하지만 한의사는 환자와 주변인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이상행동을 조절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양한 내과적, 외과적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고 치료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치매환자와 가족들은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에 한의사가 포함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며 보건복지부는 본 개정안을 철회해 주시기를 탄원하는 바입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보건복지부장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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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안심병원에 관한 치매관리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청합니다」 언론 보도자료 보러가기 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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